ASF 극성지역 비육돈 수매후 '전량도축'
[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파주‧김포시에서연이틀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파주‧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3km밖의 돼지에 대해서도빠른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해당 지자체와협의했다고밝혔다.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비육돈수매를10월4일부터 신청을 받아 즉시 추진한다. 비육돈은5개월 이상 사육하여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이다.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한다. 다만,발생농가 반경3km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농식품부는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10km내 양돈농가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농식품부는 최근 파주‧김포에서 잇달아4건의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함에 따라접경지역의 도축장,분뇨처리시설,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10월4일3시30분부터10월6일3시30분까지